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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NA 예약 취소하면서 알게 된 사실 FEAT. 멍청비용

Jay Jay · 2026-03-23 16:51 정보 항공정보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클레임하고서 여러 번 이메일이 오갔는데, 결론적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ANA로부터 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This regulation applies to transportation services that fall under U.S. DOT jurisdiction, which generally involves tickets purchased in the United States or itineraries subject to U.S. consumer protection requirements. In your case, the ticket was purchased and issued through ANA’s Japan website and paid for in JPY. As such,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pplicable fare conditions are governed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in Japan, and not by U.S. DOT regulations.
Accordingly, the DOT 24-hour cancellation policy does not apply to this booking.

We also note the documents you have referenced. However, these provisions do not extend DOT jurisdiction to tickets issued and processed outside the United States under non-U.S. point-of-sal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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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에 아나 웹사이트에서 하네다-샌프란시스 발권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김포를 앞에 붙이는 걸 까먹었네요.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니 3,000 마일이나 3,000엔을 페널티로 공제하겠다고 나옵니다??? 분명히 예약한지 24시간 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나에 전화해보니 발권시 엔화로 결제한 경우에는 미국법이 아니라 일본법이 적용되고 고 일본에는 24시간 취소룰이 없다고 합니다... 허허허... 전화 끊고 웹사이트에서 3,000엔 결제하고 취소했습니다. 전화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마일 차감 페널티만 옵션이니까 돈내고 취소하려면 웹사이트에서 해야한답니다.

그러고보니 예약할 때 화면이 뭔가 살짝달랐다고 느끼긴 했는데, 다시 보니 왠지 모르겠지만 로케이션 일본, 언어 설정은 영어로 되어있었네요. 금액이 적어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올립니다.

아 그리고 스케줄 변경은 발권일 기준 1년이라고 합니다. 왕복 티켓이면 왕편 출발일로부터 1년까지 복편 스케줄 변경이 가능하지만, 편도면 발권일 기준 1년입니다.

 

Total Reply 4

  • 2026-03-25 14:50

    24시간 룰은, 미국 출도착시, 미국/국적기-외항기 상관없이 되는걸로 압니다. ANA일본 사이트에서 하셔도 상관없구요. 비행기 출/도착 기준이니까요. ANA에 클레임을 하셔서 포인트 리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The rule applies to all air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operating at least one aircraft with a seating capacity of 30 or more seats for segments to or from the United States.

    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notice-24hour-reservation#:~:text=This%20notice%20provides%20guidance%20to%20U.S.%20and,quoted%20fare%20for%2024%20hours%20without%20payment


  • 2026-03-25 15:45

    DOT 24 hour refund rule이 우선한다고 하니 일단 클레임 해보고 결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6-04-18 09:31

    저라면 끝까지 가볼거 같습니다.^^ US DOT 에 옴부즈맨 같은 민원 받는 팀이 있네요. 돈을 엔화로 내든, 웹사이트가 일본사이트든 그건 항공사 생각이고, DOT 규정에 항공기가 미국 출도착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재판 관할권 같은건 법원 분쟁 판단이고, 이건 행정부에서 먼저 처리해 줄거 같습니다. 일본에서 보낸거 복붙 해서 아래에 파일링 해보시죠^^ 뭐 저 이메일 보낸거 그대로 보내시면 미/일 교통부 한판 할거 같기도 한데요. 

    https://www.transportation.gov/airconsumer/file-consumer-complaint


    • 2026-04-18 23:48

      네 제가 보기에도 ANA가 우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편  DOT 규정도 안알아보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믿음(?)도 있고 그렇네요. 애초에 20불 남짓한 돈 때문에 굳이?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고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