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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어 비엔비 이용 자가격리는 불법???

MOXIE MOXIE · 2021-05-23 18:22 정보 여행정보

안녕하세요, 

오늘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그동안에 한국에 가시면서 에어비엔비에서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조만간 가야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봤습니다.)

아래링크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조선일보 기사 링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것과 조금 다른것 아닌가요? 기사를 읽어보니 중간에 뭔가 정책이 바뀐듯 합니다.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문구입니다. 

실제로 해외로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이나 귀국한 유학생 등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가격리 숙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에어비앤비 숙소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심이나 주택가에 있는 시설을 숙박용으로 내놓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주인이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피스텔·원룸에서 투숙객을 받을 수 있는데, 거래 대상은 외국인으로 한정된다. 만일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에서 내국인을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Total 4

  • 2021-05-23 19:46

    그래서 요즘 에어비앤비라고 하면 안되고 단기임대라고 해야한답니다.

    잘못 말하면 그대로 시설격리로 보내지고 돈을 두군데로 날릴수도…


    • 2021-05-24 10:18

      룰이 자꾸 변해서, 어디에 맞춰서 가야하는지 힘들어요. 

      그나마 에어비엔비에서 격리하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해볼까도 생각을 해 봤답니다. 언젠가 가긴 가야하는데 말이예요. 

      그럼 단기임대라고 해 놓은곳을 찾아야하나보네요. 


      • 2021-05-24 15:02

        그게 아니라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영주권자가 갈 경우 에어비앤비라 하면 이젠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에약해도 단기임대라고 말해야 한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이니까 상관 없구요

        이말을 잘못하면 시설격리로 보내지는데 에어비앤비에서 리펀을 안 해주면 돈을 이중으로 내야된다는 말입니다


        • 2021-05-24 16:06

          아, 이해했습니다. 입국심사할때 얘기를 그렇게 하라는 거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