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금 질문
독수리똥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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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21:18
질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독수리똥구멍입니다
다들 새해는 잘보내고 계신가요?
문득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 1/30까지 1000불을 갚아야하는 카드가 있고
1/20에 환불이나 기타 이유로 500불이 그 카드 크레딧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1/30까지 1000불을 갚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500불만 갚아도 풀페이로 되는건가요?
만약 1000불을 갚아야한다면 그 카드에 500불은 크레딧으로 남게될텐데 이 500불을 쓰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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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2016.03.09
예전의 제 경험을 보자면, 스테이트먼트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 상관이 있는것 같아요.
일단 스테이트먼트가 $1,000로 끝났으면, $1,000을 내시는거구요. 스테잇먼트가 끝난 상황에 리턴은 다음 스테잇먼트 크레딧으로 남게 될거예요.
다음 스테잇먼트 기간동안에 사용하시는 금액을 -$500으로 시작하시는거죠. ($600을 사용하시면 $100만 낼 수 있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카드를 안 쓰시고 장농(?)으로 넣으실거면, 전화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그 은행 체크로 돌려줄거예요.
이런 경우에 Due Date전에 전화하셔서 얘기해 보시면 현 스테잇먼트에 적용을 시켜주는 경우가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원래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서 항상 그렇게 된다고 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아 그럼 카드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철길님 댓글을 보니까 이렇게 된것을 본것 같기도 하네요. 집에가면 확인 한번 해 볼께요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에 체이스인지 아멕스인지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아멕스 같기는 합니다.), 위와같은 일이 있었고, 또 다른 문제로 상담원과 통화 할 일이 있이 있어 그 김에 상담원에게 물어 봤습니다. "Full payment" 를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하냐고. Payment due date 전에 credit 된 금액은 'payment' 와 같은 효과가 있기에 나머지 금액 (위의 예에서는 $500) 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금액만 내고 Full payment 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가지 의문이 드는데, return 이나 기타 이유로 credit 을 받은 금액이 payment 와 동일하게 여겨져 minimum payment 까지 만족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미니멈 페이먼트를 만족할것 같은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막시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크레딧이 페이먼트와 같은 효과가 있다면 미니멈 페이먼트도 충족시킬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