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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I-131 Re-entry permit 고민

cee cee · 2024-03-17 23:54 질문 기타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영주권자의 6개월 이상 출국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이 있으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세계여행을 계획중이라서 re-entry permit (I-131) 을 신청하려던 와중



과연 이민국에서 이 아무런 사유같은것도 안되는 이유에 (물론 reddit에 의하면 신경도 안쓴다고 하긴 하던데)



traveling & visiting family 



re-entry permit 을 approve 해줄지 저도 모르겠네요.



내년이라서 신청하려면 지금 하는것이 맞는데 이게 $660 내고 되지도 않을것에 도박하긴 싫어지네요..



만약 요게 위험하다면 그냥 3개월 RTW 갔다왔다가 미국에 한달정도 다시 체류휴 아시아권으로 다시 3개월 가야되나 고민중입니다.



RE-ENTRY PERMIT 만 나온다면 원래 3~5개월 세계여행후 6개월정도 한국에서 살고싶었는데 

이것때문에 좀 애매해졌네요



변호사분한테 문의는 했는데 돈내라고 할거같에서 ㅋㅋ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분이 무료로 상담해주시면, 그 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otal 2

  • 2024-03-18 10:14

    자세한 내용은 관련변호사님들께서 답을 주시겠지만, 제가 해본 검색으로는.. 이 내용을 USCIS 싸이트에 Chapter 3에서 찾을수 있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text=An%20absence%20of%20more%20than,the%20continuity%20of%20such%20residence

     

    아래 세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피해가는 방법도 있는것으로 보여요. 

    • The applicant did not terminate his or he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or obtain employment while abroad;

    • The applicant’s immediate family members rem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 The applicant retained full access to or continued to own or lease a home in the United States.

     


    • 2024-03-18 14:36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나 변호사 답변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서 남깁니다

      무료상담이다 보니 굉장히 간단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re-entry permit 의 제일 중요한 사유는 "임시적인 목적" 이라는것이 증명이 되느냐

      즉, 오히려 해외에서 일하러간다느니, 이런것이 더 안좋다는 뜻이 되겠네요

      세계여행 혹은 가족을 만나러 가는것은 "임시적인 목적"의 해외 출국이니 오히려 문제될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드리면 될거같습니다

      ----

      그러나--- 저의 결정은 3개월만 좀 빡쎄게 해외여행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로 하고 미국 전국 일주로 플랜을 우회하였습니다
      1년이상 나가있을시, 시민권 신청 가능 기간이 리셋되는중 여러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수 있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