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도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보글은 안올리면서, 질문 글만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온지 1년도 안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1월 1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 기억 상으로는 앞 차(혼다 오디세이)와 제 차(F150)가 정차하고자 서행 중에, 뒷 차(Mazda 3)가 제 차를 박으면서 제 차가 밀렸고, 제가 앞 차에 박았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와서 사고 접수 하였으며, 별도 대인 부상(엠뷸런스 탑승 등) 없이 차를 타고 복귀 했습니다. 맨 뒷 차는 반파되어 견인 되었습니다. 제 차는 기스도 안났더군요..
며칠 후 사고 레포트를 받았는데, 설명이 잘못 된건지, 제가 앞 차를 먼저 박고, 뒷 차가 저를 박은 것으로 나왔으며, 제 차와 뒷 차 모두 Citation 받은 상태입니다.
(Citation 번호가 현재 조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드 구성상,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인다고 합니다(변호사))
과실 비율은 앞차 0 저 3 뒷차 3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해당 상대 보험사에서 제 정보를 클레임 케이스에 등록은 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잠깐 상담식으로 해봤는데, 크래쉬 레포트를 경찰서 가서 수정 요청을 해야 하고, 뒷 차에게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 부담도 되고 이게 맞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별도 블랙박스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지인 분에게 여쭤보니 대물 사고 정도이고 대인 사고는 없으면 변호사는 안 하는게 좋으며, 그게 나중에 다 비용으로 청구 될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승소하면 커미션을 받아간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탕 땡긴다던가(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생각은 없이, 그냥 잘 정리하고 싶습니다..ㅜ
제 보험(GEICO)에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변호사를 진행해야 될 지, 뭐가 맞는 방식인지 감이 안 잡혀서 막막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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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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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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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025.10.09
순서는 손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100프로 상대 과실이 아니면 변호사들이 수입을 안할 겁니다. 뒤차에 받혀 밀려서 앞차를 박았든, 앞차를 박고, 내차는 뒷에 받혔든.. 결국 손해 비율은 같습니다. 대인 손해가 없으니 보험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거 같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전화와서 intake 서류 작성해야 한다해서, 가야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